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용역사업의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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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사업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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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 6. 5.>
②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사업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③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수요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⑤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최종 연도에는 총 연구 기간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차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⑧장기계속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까지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⑨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전자파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상청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에 따라 기상청 전자도서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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