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용역사업의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2024. 6. 5.>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 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연구 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용역사업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5.>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요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단년도 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연도별 사업 종료 15일 전까지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요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요부서의 장의 보완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종료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수요부서의 장은 장기계속계약의 최종 연도에는 총 연구 기간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차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까지의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수요부서의 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전자파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상청 간행물 발간등록 및 납본 가이드」에 따라 기상청 전자도서관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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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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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