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5조 (심의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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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전체 계획과 함께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연구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전체 계획과 함께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②삭제 <2024. 6. 5.>
③수요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사업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이용하여 해당 연구용역사업과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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