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3조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6. 5.>1. 삭제 <2024. 6. 5.>2. 삭제 <2024. 6. 5.>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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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의 기준 등제9조 · 용역수행기관의 선정 등제10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11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2조 · 연구용역사업의 점검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연구 성과의 소유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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