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3조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등록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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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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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6. 5.>1. 삭제 <2024. 6. 5.>2. 삭제 <2024. 6. 5.>3. 최종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사업 종료일부터 60일 이내4. 연구용역사업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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