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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권관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사인권관의 기피조문 원문
    ① 조사대상자 및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인권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인권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사인권관이 제6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사인권관의 회피조문 원문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인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② 수사인권관이 회피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회피 신청 이후의 절차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사인권관 증명서 등 제시조문 원문
    수사인권관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인권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보여 주어 신분을 밝히고 수사인권 활동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사인권 활동 결과 공개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인권 활동결과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2회(6월과 12월)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