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7조 (수사인권관의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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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자 및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인권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인권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사인권관이 제6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수사인권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자 및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인권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인권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사인권관이 제6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수사인권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 수사인권관을 다시 지정해야 하며, 기피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수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에 따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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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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