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10조 (수사인권관 증명서 등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인권관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인권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보여 주어 신분을 밝히고 수사인권 활동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사인권관 증명서
■ 해양경찰청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수사인권관 증명서 (앞 면) (뒷 면) 크기 : 54㎜ × 86㎜ / 재질 : 아크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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