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8조 (수사인권관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인권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사인권 활동을 회피해야 하며,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인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수사인권관이 회피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회피 신청 이후의 절차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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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수사인권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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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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