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12조 (수사인권 활동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인권 활동결과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2회(6월과 12월)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양경찰청 수사인권 활동 현황
■ 해양경찰청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해양경찰청 수사인권 활동 현황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해양경찰청 수사인권 활동 현황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해양경찰청 수사인권 활동 현황 <기간 : 00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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