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12조 (수사인권 활동 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인권 활동결과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2회(6월과 12월)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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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수사인권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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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