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구입자문위원회조문 원문
    추천에 관한 사항2. 기타 자료구입에 관련된 사항④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한다.⑤ 의사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결과는 자료구입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증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수증자료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납서 교부조문 원문
    제9조에 의거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료 수납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5.2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적 및 폐기조문 원문
    료를 다른 부서로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 <개정 2024.5.28.>3.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자료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한다.③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④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자료의 정보를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