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구입자문위원회조문 원문
추천에 관한 사항2. 기타 자료구입에 관련된 사항④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한다.⑤ 의사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결과는 자료구입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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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에 관한 사항2. 기타 자료구입에 관련된 사항④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ㆍ운영한다.⑤ 의사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결과는 자료구입검토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수증자료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9조에 의거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료 수납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5.28.>
료를 다른 부서로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 <개정 2024.5.28.>3.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자료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한다.③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④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자료의 정보를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