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 (기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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