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 (수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증심의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1. 수증여부2. 기타 수증에 관련된 사항
②위원회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예직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도서관 담당자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결과는 수증자료 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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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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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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