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제적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5.28.>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오ㆍ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5.28.>2. 제15조 제
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다른 부서로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 <개정 2024.5.28.>3.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자료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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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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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