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 (제적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5.28.>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분실되거나 오ㆍ훼손되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5.28.>2. 제15조 제
③항에 의거하여 자료를 다른 부서로 영구히 이관하는 경우 <개정 2024.5.28.>3.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적 또는 폐기된 자료는 제적ㆍ폐기자료대장(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③자료를 폐기할 때는 측인, 장서인에 폐기인을 날인하여 폐기 처리한다.
④"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에서 폐기ㆍ제적자료의 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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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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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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