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12조 (수납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8.>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에 의거 자료를 수증한 경우에는 기증자료 수납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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