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복제규정에 따른 근무복 착용해야 한다)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표찰(별지 제1호서식)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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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복제규정에 따른 근무복 착용해야 한다)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표찰(별지 제1호서식)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다음 각 호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1. 상황실 근무자: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2. 지도선 당직근무자: 상
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③ 지도선 최종 퇴선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정박보안점검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선자가 기록한 정박보안점검표 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시 안전모를 쓰고, 정박지도선의 주요부서(조타실ㆍ기관실ㆍ취사실 등) 및 외부 주요시설(선체외관ㆍ계류상태ㆍ단속정 고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지도선점검표(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삭제
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⑥ 해당 비상소집 후 그 결과는 비상소집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또는 결과보고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