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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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다음 각 호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1. 상황실 근무자: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2. 지도선 당직근무자: 상황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다음 각 호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1. 상황실 근무자: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2. 지도선 당직근무자: 상황실
②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및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치고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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