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선 당직근무자는 각 지도선 내외의 보안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의 경우 그날 근무여건(선박척수, 기상상태 등)에 따라 순찰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지도선 당직근무자가 지도선을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정박지도선의 주요부서(조타실ㆍ기관실ㆍ취사실 등) 및 외부 주요시설(선체외관ㆍ계류상태ㆍ단속정 고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지도선점검표(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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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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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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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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