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2.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6. 비상열쇠 보관함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8.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남해단의 특수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휴대전화), 주소, 도보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록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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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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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