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ㆍ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
②사무실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③지도선 최종 퇴선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정박보안점검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선자가 기록한 정박보안점검표 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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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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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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