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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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
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본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