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조문 원문
    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금융회사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공단체의 범위조문 원문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본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