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해외자회사등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

제8조(의심되는 거래보고서의 보정)

①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법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