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0조 (공공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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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의5제5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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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0조의5제5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별표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10조의18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

2.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금융실명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각호의 금융거래등으로 구분하여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종업원ㆍ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계좌개설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2.상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2에서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이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10조의10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영

제10조의11제1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④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가.법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에 관한 사항
바.제4항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⑥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2.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ㆍ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⑦법

제10조의20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ㆍ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2.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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