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사항 등)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내용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거한 주요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7조ㆍ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외국 가상자산사업자[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대주주에 관한 사항(대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나.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제4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중인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고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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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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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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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