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총 32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6-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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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단체의 범위제11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식 및 보고사항제12조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제13조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제14조 관련자료의 보존장소제15조 보존기간 기산방법제16조 관련자료의 열람 등제17조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제18조 내부 보고체제 수립 등의 예외 등제19조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제2조 제20조 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제22조 일회성 금융거래등 금액의 적용방법제23조 제2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제25조 제26조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제2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28조 제29조 신고심사위원회제3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제30조 재검토기한제34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제639조 제7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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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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