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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조문 원문
    포함한다.1.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내용, 이용규모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공모 기간, 신청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3. 수요기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
  • 제12의2조 · 행정기관의 이용신청 등조문 원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이미 개방된 다른 중앙행정기관등 소관의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개방기관과 협의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승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조문 원문
    이용규모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공모 기간, 신청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3. 수요기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의 안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장애 및 일시중지 등조문 원문
    관에 알려야 한다.②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API 변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업무의 일시중지를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일시중지를 결정한
  • 제17조 · 수요기관의 업무 해지조문 원문
    검토,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개방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자신의 웹 또는 앱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에 업무의 해지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수요기관의 장은 해지 사실 및 해지예정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