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9-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6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9-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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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방 디지털서비스 수요조사 등제11조 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제12조 수요기관 선정제12의2조 행정기관의 이용신청 등제13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제14조 개방기관의 의무제15조 수요기관의 의무제16조 장애 및 일시중지 등제17조 수요기관의 업무 해지제18조 디지털서비스 운영현황 확인제19조 디지털서비스 개방 표준화제2조 정의제20조 이용활성화제21조 국민비서 및 전자증명서제22조 민간서비스 적용제23조 서비스 점검제24조 세부사항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디지털서비스 개방 기본원칙제6조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범위제7조 추진체계제8조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제9조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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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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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