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9-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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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9-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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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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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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