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수요기관의 업무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개방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한 민간서비스 제공 업무를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에 따른 영향도 검토,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 등에 대해 개방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자신의 웹 또는 앱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에 업무의 해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수요기관의 장은 해지 사실 및 해지예정일을 지체 없이 해당 개방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정보 및 개방기관이 제공한 행정정보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를 해지일의 다음 날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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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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