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애 및 일시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나 지연현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지원센터와 상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API 변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업무의 일시중지를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일시중지를 결정한 수요기관의 장은 자신의 웹 또는 앱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일시중지 시작 전 공지기간은 7일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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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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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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