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애 및 일시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나 지연현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지원센터와 상대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API 변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업무의 일시중지를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일시중지를 결정한 수요기관의 장은 자신의 웹 또는 앱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일시중지 시작 전 공지기간은 7일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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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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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