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장애 및 일시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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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나 지연현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지원센터와 상대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의 장애나 지연현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지원센터와 상대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개방기관 및 수요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 API 변경 등으로 디지털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적용일 최소 1주일 이전에 업무의 일시중지를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일시중지를 결정한 수요기관의 장은 자신의 웹 또는 앱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일시중지 시작 전 공지기간은 7일을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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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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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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