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와 연계될 수요기관 선정을 위하여 누리집 게시 등 공개된 방식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와 연계될 수요기관 선정을 위하여 누리집 게시 등 공개된 방식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내용, 이용규모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공모 기간, 신청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3. 수요기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서비스 사업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