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요기관 공모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와 연계될 수요기관 선정을 위하여 누리집 게시 등 공개된 방식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개방 디지털서비스의 내용, 이용규모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공모 기간, 신청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3. 수요기관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4.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요기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이용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신뢰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의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서비스 사업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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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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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