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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건강진단부대비용의 지급조문 원문
    강진단기관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된 이송료를 말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수당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에 따르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건강진단부대비용의 지급조문 원문
    다.③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수당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조문 원문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는 안내문 발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조문 원문
    ① 실시 기관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조문 원문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시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조문 원문
    의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⑤ 실시기관이 정도관리 실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