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2의2조 (건강진단부대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부대비용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된 기간의 진단수당과 제2차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된 이송료를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수당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송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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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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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