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0조 (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기관은 정도관리 실시 30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알려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는 안내문 발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받은 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도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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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신청서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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