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의2조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실시 기관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시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실시기관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대상기관의 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⑤실시기관이 정도관리 실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음을 확인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정도관리 실시결과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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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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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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