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4조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6-28 · 시행 2024-06-2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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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 성능기준 등제11조 심폐기능검사기 성능기준 등제11의2조 건강진단 비용의 심사 등제12의2조 건강진단부대비용의 지급제13조 진폐관리구분판정제14조 폐기능장해의 판정제15조 심폐기능지수의 판정기준제1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제18조 정도관리 종류제19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제19의2조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제19의3조 업무정지제2조 정의제20조 정도관리 실시공고 및 신청제21조 정도관리 실시기관 등제22조 실시기관의 업무제23조 보고 등제24조 정도관리 지도교육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흉부임상검사제4조 폐기능검사제7조 진폐병형의 변화제9의2조 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