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조문 원문
    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조문 원문
    공무원, 민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⑤ 위원장은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추진정책, 정보보안 및 최신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책임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조문 원문
    서도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전협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IP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조문 원문
    ①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및 바다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의 인사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조문 원문
    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바다넷 운영조문 원문
    ① 바다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ㆍ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또는 바다넷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바다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 내역에 대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