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조문 원문
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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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
공무원, 민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⑤ 위원장은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추진정책, 정보보안 및 최신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책임관
서도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전협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IP
①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및 바다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의 인사발
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④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① 바다넷에 코너를 신설하거나 기존코너를 변경ㆍ통합ㆍ조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또는 바다넷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바다넷 콘텐츠 신설ㆍ변경요청서"에 신설ㆍ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 내역에 대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