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2조의 자문위원 및 협의회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민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위원장은 해양수산분야 정보화 추진정책, 정보보안 및 최신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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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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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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