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6-27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의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제11조 보고제12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3조 해양수산 정보화운영 실무위원회제14조 실무위원회의 기능제15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기본계획의 변경제1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8조 정보화사업의 발굴제19조 사업주관부서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화사업의 조정제21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제22조 사전협의 검토ㆍ반영제24조 정보화예산 요구제25조 정보화예산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제26조 정보화 예산확보제27조 표준화제28조 공동사업단의 구성제29조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사업관리제31조 제안서 평가제32조 구축시스템의 검수ㆍ운영 및 민간개방제33조 품질관리제34조 사업결과물의 비치제35조 사업결과물의 관리제36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제37조 위탁사업 및 시스템에 대한 점검
제4조 ~ 제64조 (30개)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제41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제42조 정보시스템 정비계획의 수립제43조 정보시스템의 처분제44조 성과결과의 반영제45조 EA시스템 운영제46조 관리책임자의 지정ㆍ운영제47조 EA 현행화제48조 정보자원의 등록 및 관리제48의2조 정보시스템 등급제제49조 정보자료의 제공 및 협의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제50조 산하기관 협의 및 지원제51조 EA관련 규정 제정제52조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제52의2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제53조 정보자료의 보안제53의2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보안제54조 유지보수 및 관리제55조 보안관련 규정 제정제56조 운영관리 대상제57조 홈페이지 운영제58조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제59조 바다넷 운영제6조 지능정보화분임책임관의 임무 등제60조 팝업창 작성 및 서비스제61조 공통행정정보 콜센터 운영제62조 운영내역 유지관리제63조 빅데이터 추진 실무반 구성 및 운영제64조 빅데이터 추진계획 수립
제65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