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8조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다넷, 온나라시스템 및 바다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의 인사발령이 바다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정보망(바다넷ㆍ온나라ㆍ바다톡) 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삭제
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신청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