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해양수산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사업(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을 포함한다)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EA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사전협의 요청은 해당사업 발주 전에 해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은 출연, 위임, 위탁 등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제1항의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의 체계적인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산하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전협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2. 사업계획서(추진배경, 목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서3. 정보통신망 구성도(IP 제외),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무관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위탁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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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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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