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청취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청취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변경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③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후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경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④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2호서식으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① 심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
청하거나 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심판연구관(이하 "심판연구관"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 내용을
①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 안내서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