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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청취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변경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③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후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경
  • 제10조 · 참여결정의 취소조문 원문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④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2호서식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서조문 원문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명 등 요청조문 원문
    ① 심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설명 등 요청조문 원문
    청하거나 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심판연구관(이하 "심판연구관"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사자의 의견 제출조문 원문
    ①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 안내서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참여결정의 취소조문 원문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