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7조 (당사자의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 안내서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이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