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6조 (설명 등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심판연구관(이하 "심판연구관"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 내용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④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용신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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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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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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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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