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4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청취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변경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후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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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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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