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10조 (참여결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
②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2호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④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4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용신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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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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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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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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