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업무지원기준 등조문 원문
을 요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수중감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중감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감식의뢰서를 작성하여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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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수중감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중감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감식의뢰서를 작성하여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새로운 수중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② 수중감식관(수중감식관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수중감식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① 수중감식관은 수중감식, 훈련 등을 위해 잠수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잠수일지를 10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② 수중감식관(수중감식관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수중감식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2. 수중수색, 현장관찰 및 기록3. 수중 증거물 수집ㆍ채취 및 감정4.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이하 "수중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