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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업무지원기준 등조문 원문
    을 요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수중감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중감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감식의뢰서를 작성하여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비도입ㆍ개발 및 사용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청장은 새로운 수중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② 수중감식관(수중감식관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수중감식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잠수기록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수중감식관은 수중감식, 훈련 등을 위해 잠수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해야 한다.②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잠수일지를 10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제17조 · 장비도입ㆍ개발 및 사용조문 원문
    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② 수중감식관(수중감식관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수중감식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중감식 절차조문 원문
    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2. 수중수색, 현장관찰 및 기록3. 수중 증거물 수집ㆍ채취 및 감정4.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이하 "수중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