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장비도입ㆍ개발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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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새로운 수중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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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새로운 수중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수중감식관(수중감식관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수중감식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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