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장비도입ㆍ개발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새로운 수중과학수사 장비를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수중감식 또는 감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②수중감식관(수중감식관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수중감식장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
■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 |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 |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 |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 |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 |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 | 수중과학수사 장비관리 카드 사 진 | 관리번호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
■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 |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 |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 |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 | 수중감식장비 사용대장 장 비 명 | 사용목적 | 일 자 | 장비상태 | 사 용 자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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