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잠수기록 및 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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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중감식관은 수중감식, 훈련 등을 위해 잠수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중감식관은 수중감식, 훈련 등을 위해 잠수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잠수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②과학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잠수일지를 10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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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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