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수중감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중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사건현장 보존 및 임장2. 수중수색, 현장관찰 및 기록3. 수중 증거물 수집ㆍ채취 및 감정4.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결과보고서(이하 "수중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 수중감식결과보고서 감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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