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업무지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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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중감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경우2.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사건현장에 대한 수중감식을 요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수중감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중감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경우2.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사건현장에 대한 수중감식을 요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수중감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중감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감식의뢰서를 작성하여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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