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업무지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중과학수사 업무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장비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중사건현장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강화, 안전사고 방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중감식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해당하는 경우2.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사건현장에 대한 수중감식을 요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과학수사부서의 장이 수중감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중감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중감식의뢰서를 작성하여 과학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중감식의뢰서
■ (해양경찰청) 수중과학수사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 수중감식의뢰서 접수번호 | 00서-KICS-0000 | 사건담당자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사건개요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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