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21. 2. 8.>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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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21. 2. 8.>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8
. 8.>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8. 6., 2011. 8. 10., 2013. 11. 21., 2018. 5. 9.,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실시에 필요
① 제7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의 재심사를 제안 처리
18. 5. 9., 2019. 8. 28., 2021. 2. 8.>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제안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
021. 2. 8.>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제안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