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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21. 2. 8.>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8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 8.>②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8. 6., 2011. 8. 10., 2013. 11. 21., 2018. 5. 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택제안의 실시 등조문 원문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실시에 필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심사 요청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의 재심사를 제안 처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상 특전 부여조문 원문
    18. 5. 9., 2019. 8. 28., 2021. 2. 8.>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제안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사상 특전 부여조문 원문
    021. 2. 8.>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제안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