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인사상 특전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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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같은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는 해당 채택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특별승진 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같은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승진의 인사상 우대조치는 해당 채택제안이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해당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특별승진 부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15. 5. 15., 2018. 5. 9., 2019. 8. 28., 2021. 2. 8.>
②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제안 처리부서의 장 및 제안자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5. 5. 15., 2019. 8. 28., 2021. 2. 8.,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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